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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요건,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정리한 핵심 내용입니다.]
2025년 2기(7월~12월)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신고 방식이 다르고,
일정 조건에 따라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란?
- 2025년 2기 신고 및 납부기한
-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예정고지 세액 계산 방법
- 예정신고 준비사항
-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
- 요약 정리
- 마무리
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1기: 1~6월, 2기: 7~12월) 정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입니다.
- 예정신고: 사업자가 3개월(1기: 1~3월, 2기: 7~9월)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예정고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직전기의 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세액을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 예시로 이해하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예를 들어 A법인은 2025년 1기(1~6월) 부가세를 7월 25일에 신고했습니다. 2기(7~9월) 매출이 많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B개인사업자는 매출 변동이 거의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 직전기 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게 됩니다.
2. 📆 2025년 2기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과세기간 신고대상 신고·납부기한 2기 예정신고 2025.07.01 ~ 09.30 법인사업자(일부 소규모 제외), 일정 개인사업자 2025.10.25(토) → 10.27(월)까지 2기 예정고지 2025.07.01 ~ 09.30 매출 변동 없는 개인사업자 동일 ※ 25일이 토요일이므로 납부기한은 **10월 27일(월)**까지 연장됩니다.
3.🧾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025년 10월 27일 월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가 가능한 조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것
- 영세율 매출이나 신규 사업장이 없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직전기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즉, 따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매출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2)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예정고지를 받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전기 대비 급증한 경우
- 영세율 매출(수출 등)이 발생한 경우
- 신규 개업으로 변동이 큰 경우
- 조기 환급을 원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가 제출되면, 고지서보다 신고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4.💰 예정고지 세액 계산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기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2기 예정고지는 100만 원이 자동으로 고지됩니다.5. 🧮 예정신고 준비사항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
- 불공제 매입 항목(접대비, 비영업용 차량 등)
- 과세·면세 매출 구분
6. ⏰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수별 0.022%)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미납 시 체납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10월 27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세요.
✅ 요약 정리
7. ✍️ 마무리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단순히 납부 절차가 아니라
하반기 세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특히 소규모 법인은 자신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라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신고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출이 급증했거나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사업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사업자를 위한 실전 세무회계 세법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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