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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등록임대주택 #6년임대주택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사업자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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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25년 6월 신설 / 세제혜택) - 아파트는 등록 불가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25년 신설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세제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제도 신설 배경과 주요 내용정부는 한때 운영되던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2020년 7월에 폐지했지만,임대차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5년 6월 4일부로 새롭게 부활시켰습니다.이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비(非)아파트형 주택”—즉, 빌라,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기존 4년 단기제보다 의무 임대기간이 6년으로 늘었지만,그만큼 세금 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부활했습니다.임대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입니다. 2️⃣ 단기등록임대주택 등록 요건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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