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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를 공지했으며, 이에 따른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5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숙지하여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 무엇이 다를까?
먼저 두 장려금의 목적과 지급대상 차이를 이해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가구 조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은 기준시가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제외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4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근로장려금만 해당)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가구유형별 판단 기준
신청 조건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의 포함), 부양자녀입니다.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헷갈리지 마세요!
- 총소득: 장려금 신청자격 판정에 사용되며, 다양한 소득을 모두 포함
- 총급여액 등: 가구유형 판정(홑벌이 vs 맞벌이)에 사용되며,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포함
총소득이 아닌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가구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안내 (사업소득자 필독)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 평가 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시:
- 도매업: 20%
- 음식점업: 40%
- 부동산임대업: 90%
- 교육·복지서비스업: 75%
신청 시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2024년 상반기 소득 대상: 2024.09.01 ~ 2024.0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대상: 2025.03.01 ~ 2025.03.17
📅 정기신청 (모든 소득자 대상)
- 정기신청기간: 2025.05.01 ~ 2025.06.02
- 기한 후 신청: 2025.06.03 ~ 2025.12.01
※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안내 (총 5가지)
①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간편 신청 가능
② 홈택스 (PC & 모바일)
- 홈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③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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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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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 평일 9시 ~ 18시
⑤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1]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2] (소득 · 재산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지급시기 등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이지만,
조금이라도 조건을 놓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득, 재산, 가구 구성 꼼꼼히 확인
- 신청기간 절대 놓치지 않기!
- 자동신청 여부 확인해두기
지금 바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를 위한 실전 세무회계 세법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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