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고용증대세액감면|고용 늘렸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절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의 개념, 법령 근거, 감면 조건과 업종, 감면율, 신청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란?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인원을 늘렸을 때,
해당 고용 증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로,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 대상 사업자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것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감면 대상 업종일 것
- 채용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일 것
💡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 단기 계약직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세액감면 가능한 업종과 제외 업종 총정리
고용증대세액감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운수업 등
❌ 감면 적용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
-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 등)
- 전문직 서비스업(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업종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인원 산정 기준과 감면 세액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합니다.
구분감면 금액 | (1인당) |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인원 증가분 | 700만 원 |
수도권 지역 고용 인원 증가분 | 400만 원 |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 | 900만 원 (추가 우대) |
※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월별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됩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3년간 적용 가능 (청년 고용의 경우 최대 4년)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상시근로자를 2명 늘렸다면
→ 1인당 700만 원 × 2명 = 총 1,400만 원 세액 감면 가능
✅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법인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 시스템에서 감면 항목 선택
- 고용증대명세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 제출
-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인건비 자료 첨부
📑 제출 필수서류 예시
- 고용증대세액감면 명세서
-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비교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인건비 장부
-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고용증대세액감면 Q&A
Q1. 한 명만 고용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1명 이상 고용 증가가 있으면 1인당 기준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Q2. 청년을 고용하면 더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 900만 원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상시근로자(4대 보험 가입, 근무기간 6개월 이상)**만 인정됩니다.
Q4. 사업자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적용되나요?
👉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연도에 고용증가가 있었다면, 창업 초기 사업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한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직원을 고용한 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감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고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이번 5월 신고에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감면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감면 신청은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누락 시 추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절세 요약 TIP
-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900만 원 감면 가능
-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다름
- 신청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야 함
- 신청서류는 꼼꼼히 준비, 세무전문가와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