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20.

    by. therichnessplus1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절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했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번 글에서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의 개념, 법령 근거, 감면 조건과 업종, 감면율, 신청방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감면 제도란?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인원을 늘렸을 때,
    해당 고용 증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인센티브로,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1인당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감면 대상 사업자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것
    •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감면 대상 업종일 것
    • 채용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일 것

    💡 일용직, 4대 보험 미가입자, 단기 계약직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세액감면 가능한 업종과 제외 업종 총정리

    고용증대세액감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업종에서 적용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가능한 주요 업종

    • 제조업
    • 도·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운수업 등

    ❌ 감면 적용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임대업
    •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 등)
    • 전문직 서비스업(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업종

    📌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인원 산정 기준과 감면 세액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합니다.

    구분감면 금액  (1인당)
    수도권 외 지역 고용 인원 증가분 700만 원
    수도권 지역 고용 인원 증가분 400만 원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 900만 원 (추가 우대)

    ※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월별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됩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3년간 적용 가능 (청년 고용의 경우 최대 4년)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상시근로자를 2명 늘렸다면
    → 1인당 700만 원 × 2명 = 총 1,400만 원 세액 감면 가능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고용증대세액감면|고용 늘렸다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  신청 방법 및 증빙 서류

    고용증대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법인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 절차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사 시스템에서 감면 항목 선택
    2. 고용증대명세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등 제출
    3.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인건비 자료 첨부

    📑 제출 필수서류 예시

    • 고용증대세액감면 명세서
    •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비교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급여지급명세서 또는 인건비 장부
    • 해당 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고용증대세액감면 Q&A

    Q1. 한 명만 고용해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네. 1명 이상 고용 증가가 있으면 1인당 기준으로 감면 적용됩니다.

    Q2. 청년을 고용하면 더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15~34세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 900만 원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Q3.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상시근로자(4대 보험 가입, 근무기간 6개월 이상)**만 인정됩니다.

    Q4. 사업자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적용되나요?

    👉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연도에 고용증가가 있었다면, 창업 초기 사업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한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직원을 고용한 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감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입니다.

    고용을 늘리면서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이번 5월 신고에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감면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감면 신청은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 누락 시 추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 절세 요약 TIP

    •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최대 900만 원 감면 가능
    • 감면 대상 여부는 업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다름
    • 신청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해야 함
    • 신청서류는 꼼꼼히 준비, 세무전문가와 상담 추천